환자 몰래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 시키면 의사면허 1년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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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자 몰래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1년 동안 의료행위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최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리수술 지시 △무단 낙태시술 △진료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허가받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성범죄 등 8가지다. 기존엔 '비도덕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처분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7월 후배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도 이달 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11월부터 전문가 평가단을 시범 구성해 지역 내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지 감시한다. 평가단이 위법 행위를 포착하면 자체적으로 방문 조사한 뒤 필요하면 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하지만 평가단이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원장 A 씨(52)는 "교통사고 후 뇌출혈로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져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대상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탓에 보고를 빼먹었을 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엔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를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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