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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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동아일보 DB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동아일보 DB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는 26일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건설업체 이사(57)에게서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 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62),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2시 반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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