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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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액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가치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인수 후 하베스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제 유가 가격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베스트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손해를 인식해 인수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임무 위배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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