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못 줘”…인권위 권고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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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포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한 진정인은 일본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손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어도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방법일 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까지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유아 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달라 현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불수용 태도에 대해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이나 교육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실현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이고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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