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인’ 개그맨 이창명, 결국 정식 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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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씨(46)가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씨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음주운전을 거듭 부인하고 있어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4월 20일 오후 11시 18분경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 이후 잠적하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추가로 경찰에 두 차례 출석했을 때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사고 날 식사를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2014년 6월~올해 2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5월 19일 경찰은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를 다시 소환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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