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가용예산, 전체의 4.6% 불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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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서 복지정책 확대 실시땐 ‘매칭제도’로 지방 부담 더 커져
지방세 늘려 자체 수입 확대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원(돈)과 규율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다. 전체 예산의 약 27%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3%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100원 수입이 생기면 그중 27원을 지방에서 걷을 수 있고 73원은 중앙정부에서 받는다는 뜻이다. 쓸 돈은 많은데 지방이 걷을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지방재정 총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깨기 쉽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어디에 써야 하는지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가 갑자기 복지정책을 확대시키거나 특정 정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바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6%를 분담해야 하는 ‘매칭(Matching) 제도’ 때문이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이 늘어날수록 지방은 따라서 낼 수밖에 없는 법 구조다. 2016년 전체 지방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42조9000억 원이었는데 지방비 분담금이 24조3000억 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행정운영 경비(20.3%)를 뺀 나머지 79.7%를 정책사업에 쓰는데 이 중 정부로부터 내려온 보조사업을 하는데 54.4%의 재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25.3%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법률로 정한 의무지출이 20%를 웃돌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총예산 8조2000억 원 중 가용재원이 3800억 원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전체 예산의 4.6%인 것이다. 재정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확대되도록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세금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재원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혁신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국고보조사업은 정책입안자, 집행자, 재원부담자 등이 일원화되지 않으므로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박사는 “중앙의 일방적인 하달이 아닌 지방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인천#가용예산#지방자치#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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