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8일부터 他금융사로 이전 가능… 수익률 따라 ‘자금 이동’ 본격화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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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강화… 稅혜택 유지” 옮기려는 금융사 방문 신청하면 끝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금융사의 ISA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일임형 ISA 상품들의 첫 3개월 수익률이 공개된 데 이어 계좌 이동까지 가능해지면서 더 나은 수익을 찾아 투자자들이 금융사를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18일부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사의 ISA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ISA는 소득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순수익의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수익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ISA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사나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나 상품을 변경해도 가입 기간은 기존 ISA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계좌를 이전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들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기존 계좌에 가입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챙겨 갈 필요는 없다.

이전을 신청한 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가 전화로 이전 의사를 다시 한 번 묻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금융사가 고객의 계좌 이전을 만류할 수는 없다.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의사 확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때에도 영업점을 찾아 계좌 이전 및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ISA를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지면서 2조 원이 넘는 ISA 투자금의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현재 ISA 가입자 수는 236만7794명으로 전체 투자 금액은 2조4573억 원에 이른다.

금융업계는 은행의 ISA 상품 수익률이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되면 ‘머니무브’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ISA 다모아’(isa.kofia.or.kr)를 통해 공개된 증권사 일임형 ISA 상품의 첫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32%(보수 제외)로 나타났다.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은 13개 증권사 중 NH투자증권(2.32%) HMC투자증권(2.16%), 메리츠종금증권(2.12%) 등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isa#수익률#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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