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최측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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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사에 방문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사실상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신동주·동빈 형제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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