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시급 6030원, 충분치 않지만 최저 임금으론 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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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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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하상우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9일 “시급 6030원이 최저 임금으로는 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하 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기한 내에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진행된 7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는 ‘현재 시급인 6030원인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시급이 603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126만원이 된다. 생활하기엔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최저임금으로는 낮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취지는 충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저임금 단기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써서 돈을 돌게 하고, 중소기업을 일종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대기업의 자세를 고치면 중소기업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본부장은 “노동계는 항상 대기업이 돈을 안 풀고, 대기업이 착취를 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사내보유금을 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내보유금은 현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투자한 것, 시설 투자한 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세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대기업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많지 않다. 무조건 대기업의 돈을 풀어서 모든 사회 현상을 대기업이 잘못해 문제니까 대기업이 해결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하 본부장은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1997년도에 5.25달러였고 지금은 7.25달러 일 것이다. 20년 동안 40%가 인상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30%가 인상됐다. 그런데 40% 인상한 나라가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그 동안 7~8배를 인상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이나 물가 수준하고 같이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 나라 중에 8위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의 복지를 비교하면서도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유럽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세금 부담 수준이 훨씬 낮다. 최저임금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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