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 푼 안내는 피부양자 2064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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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의 41%… 12년새 400만↑… 집 3채 이상 보유자 67만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2년 새 4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현행 부과체계 탓에 편법으로 자격을 얻은 피부양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 1602만 명이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 2064만 명으로 28.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5046만 명의 40.9%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가 2226만 명에서 1437만 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피부양자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자신의 힘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행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편법으로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진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4만 명이었다.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 명, 5채 이상도 16만 명이나 됐다. 친척이나 지인의 업체에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인원도 매년 1000명 안팎에 달한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은데도 지역가입자라서 최저보험료(월 3560원)를 내는 가입자도 25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보료 징수 구조를 정상화하려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등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지만 29일 임기 만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 다만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야권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건강보험#건보료#피부양자#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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