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자담배 포장지에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 부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22시 19분


코멘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게시될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내용을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3월 발표한 10종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 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

지금은 경고문구가 하나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경고그림마다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임산부 흡연을 지적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다.

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일반 담배(궐련)가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제시했다. 이 그림은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자담배의 액상 캡슐 포장에 붙게 된다. 씹는담배와 머금는담배는 구강암 경고그림과 문구를, 물담배는 폐암 경고그림·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