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법 개정안 거부? 대통령 잔여 임기 행복하겠나” 경고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25일 15시 15분


코멘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국회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세월은 가고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청에서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다. '위헌이다',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민간에도 손해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들고 아프리카로 떠나셨다"면서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일부에서 헌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서 18대 국회, 즉 2008년 6월 5일에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 1일에 28개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전례를 들었다.

이어 “소위 우리나라 학자, 지식인들이 이러한 국회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도 틀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국회법은 5월30일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에 경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