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질보조제-토너, 우선조사 대상서 뺀 환경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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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필요” 결정해놓고… ‘우려제품’ 지정 안됐다며 미뤄

환경부가 살균제,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에 어떤 살생물질(유해한 생물을 죽일 목적으로 첨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까지 위해우려제품 업체 3800여 곳(제품 8000여 개)으로부터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질의 종류 목록을 제출받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위해성을 연말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미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다림질보조제, 프린터용 잉크·토너, 수영장 살조제(조류 제거제)는 우선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제조·수입업체가 90여 곳이나 되지만 아직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어컨 항균필터나 눈(雪) 스프레이 등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도 우선순위가 밀려 내년에야 조사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품목이라면 지정 절차를 서두르는 게 상식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업체들에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제품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알려진 살생물질 외에 모든 성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응한 업체는 20여 곳(0.5%)에 불과하다. 관련법으로 정한 유해물질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화학물질의 자료 제출은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다림질보조제#토너#환경부#조사대상 제외#우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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