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고친다며 각목으로 여학생 때려 숨지게한 여교사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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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겠다며 밥을 굶기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대안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이 가르치던 12세 여학생의 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민간교육시설 교사 황모 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와 함께 피해아동을 학대한 남편 허모 씨(55)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 씨는 2014년 12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의 한 무등록 대안학교에서 A 양(12)의 손과 발, 허벅지 등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사실혼 관계인 허 씨와 함께 2013년부터 초중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자연체험활동 등을 가르치는 주말 대안학교를 운영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씨는 A 양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하루 넘게 밥을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황 씨의 체벌을 막지 않고 A 양에게 물건을 훔친 장소를 말하라고 새벽까지 압박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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