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도 2일부터 주택대출 깐깐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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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는 방식… 변동금리땐 한도 줄어… ‘고정’ 유리

2일부터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부터 은행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 등을 소득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정금리로 받는 게 낫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계산해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예·적금 만기가 곧 돌아오는 등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이자만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비수도권#주택대출#원리금#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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