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허가前 골목상권 상생案 먼저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앞으로 유통기업이 서울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 전부터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점포 개설 등록 한 달 전까지 협력 계획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때가 입점 업체를 구성하고 건물을 완공한 단계이므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단계 혹은 그 이전에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상권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 특별전담기구(TF)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실제 건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생TF에는 갈등 조정가, 유통 전문가 등이 참가하고 이해 당사자와 대면 회의도 갖는다. 앞서 서울 마포구 상암DMC롯데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7차례에 걸쳐 상생TF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등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서울시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을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다른 사업에도 상생협력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생TF가 조정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일 뿐 강제 조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과 대기업이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를 이해한다면 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열고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방안 등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16개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대형마트#골목상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