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부산지역 한의사 등 무더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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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고 학습한 혐의 등으로 부산지역 한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박봉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42) 등 한의사 9명과 부산의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B 씨(29·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2013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고 동조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주거지 등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도 최대 1000여 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한의사 9명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대남 선전사이트인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학습교재를 함께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로 초안을 주고받았고 한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만나 내용을 수정해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시로 김일성 3대 부자를 찬양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경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조찬모임을 하고 전야제를 기획했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날에는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 씨 등은 기소된 한의대 재학생들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후비대’로 규정하고 학습반 활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하는가 하면, 등록금과 노트북 등을 상품으로 걸고 공산당 선언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도전! 사회과학 골든벨’ 행사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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