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자율 주행차 규정…안전 ‘불확실’ 여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23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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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자율 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제정이 늦어지면서 상용 판매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율 주행차 시행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도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 자율 주행차가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왔지만 실제 판매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과 관련 당국은 자율 주행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기계 안전성을 이유로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구글 측은 자율 주행차 컴퓨터 감지장치가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글 측은 올해 자율 주행차 220만 마일(약 354만㎞) 시험운행에서 17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이중 해당 차량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70여대의 자율 주행차량 테스트를 허가한 DMV는 현지 정부차원의 규정이 없다는 점, 대중적인 여론 조성 미비 등을 들어 규정 마련을 늦추고 있다.

DMV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교통부도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역시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신차에 국내 업계 최초로 자율 주행기능을 적용키로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12월 출시되는 제네시스 브랜드 신차 ‘EQ900’(신형 에쿠스)에 장거리 자율 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운전대 조작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한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일정 구간의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 진 것.

한국의 경우는 지난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자율 주행차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자율 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탑승자 규정 등 자율 주행차 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41㎞, 일반국도 320㎞ 등 시범운행 구간도 확정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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