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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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보다 3.2% 올려… 751명 혜택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703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시급 703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000원(7030원×209시간)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000원, 올해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000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 및 민간의 임금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 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7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체계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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