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준 강화…입대 대기자 1만4000여명 보충역 바뀔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23시 00분


코멘트
현역 입대 대기자 1만4000여 명이 보충역(4급)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키·몸무게와 혈압, 시력과 청력 등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현역 입대 대기자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만40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국방부는 이미 올해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병사 규모도 추가로 9300명 늘렸다.

우선 현역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조정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에 해당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BMI는 커진다. 예를 들어 키 175cm의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49kg보다 가볍거나 107.2kg 이상 나가야 군대를 가지 않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2.1kg 밑으로 내려가거나 101.1kg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고혈압은 보충역의 기준이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는 160 이상, 이완기는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고혈압이 180mmHg에서 160mmHg만 되어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혈압 기준은 없다. 시력은 보충역으로 빠지는 근시 굴절률이 ―12D 이상에서 ―11D 이상으로 완화된다. 청력은 지금까지 56dB 이상 크기의 소리를 듣지 못해야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41dB 이상 크기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아토피 피부염은 몸 전체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백반증(멜라닌 세포가 파괴돼 피부에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병)은 얼굴 부분 기준으로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귀가 없는 경우 재건수술을 받으면 현역으로 갔지만 규정을 바꿔 재건수술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부터 바뀐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입대 대상자들도 이때부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1만4000명이 보충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지난달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 규정을 바꿔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 6000여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