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직서 퇴임한 변호사, 수임 제한규정 위반땐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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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 수위를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경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공직 퇴직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외부의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수위는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에서 퇴직해 개업한 변호사가 직전에 몸담고 있던 관청의 현직 판사나 검사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1년 5월 신설됐다.

지난해에는 이 조항 위반으로 7건이 적발돼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이달까지 3건이 적발돼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

변협은 공직 퇴직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징계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이 조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A 변호사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이 전부였다.

변협 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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