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찍힌 사람만 무려 100 여명…피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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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6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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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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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찍힌 사람만 무려 100 여명…피해 보상은 어떻게?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관심이 모아졌다.

임방글 변호사는 26일 YTN과 인터뷰에서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그 촬영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해외에서 유포를 하게 됐다. 영리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우선 범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가 과연 등장을 한 것인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올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져본다”면서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범죄자)이 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면 승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워터파크 등 업체의 관리소홀 문제에선 “이 사람(범죄자)이 완전히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왔다. 과연 워터파크 측에서 이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라며 “만약 주요 임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범죄자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6·여)가 긴급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으며 ‘워터파크 몰카’라 불리며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은 최 씨 아버지가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고 진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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