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 배성로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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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배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2일 오전 6시 17분경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총 7가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적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포스코 측에 정식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으로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는 등 특혜를 받고도 정작 운강건설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은 운강건설로 넘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분 관련 실사 평가를 담당한 회계사로부터 “운강건설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지분가치를 평가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받아낸 사실을 구속영장 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동양E&C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시설투자 명목으로 2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뒤 실제로는 이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용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 측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배 전 회장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포스코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배 전 회장은 22일 새벽 검찰청을 나온 뒤 “포스코 수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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