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허위 루머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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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씨(33)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정보지 유포와 관련해 이달 초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이 씨를 불러 고소 경위와 정보지 내용의 허위성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정보지 유포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이 씨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한 정보지 내용도 허위로 판단, 최초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짧게는 30초~1분 단위로 송수신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역추적해 초기 단계의 유포자를 40명으로 압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수사는 95%이상 (완료)됐지만 동영상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닌데도 이 씨의 동영상이라며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사무실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정보지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와 소속사는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이시영 씨의 사적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정보지가 퍼지자 검찰에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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