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이자 더 줘…수령 시기-금액 조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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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는 29일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을 수 있다. 늦게 받으면 연기한 금액에 대해 연 7.2%의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61세로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한다면,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 월 40만 원에 대한 연 7.2%의 이자(2만9000원)가 붙어서 원래 연금액(80만원)에 이자가 더한 월 82만9000원을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액제도의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61~65세인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2015년 기준 204만 원)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씩 5개 구간으로 나눈 후 일정금액을 깎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추가 소득(월 기준)이 100만 원 이하면 5만 원 이하, 100만 원~200만 원 이하면 5~15만원 이하, 200~300만 원 이하면 15~30만원 이하, 300~400만 원 이하면 30~50만 원 이하, 400만 원을 넘으면 50만 원을 초과해 깎여 지급된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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