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저수지 물빼기 작업 완료, 피라니아 추가확인 안돼…정부, 위해우려종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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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7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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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횡성 저수지 물빼기 작업 완료, 피라니아 추가확인 안돼…정부, 위해우려종 지정 검토

피라니아 저수지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에서 이틀간에 걸친 포획작업에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겨울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변종 등으로 인한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등 특수목적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입·반입이 어려운 셈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반입됐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인터넷 판매 등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들여온 피라니아를 이번 사례처럼 생태계에 방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횡성의 마옥 저수지 물을 6~7일 모두 빼낸 결과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피라니아의 번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치어와 수정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하천에 대해서도 서식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라니아 저수지. 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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