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8일 日의원회관 회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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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8일 일본에서 양심을 일깨우는 보고대회를 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84)가 8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광주고법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승소 보고대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당시 13, 14세 소녀 시절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년간 혹독한 강제노동을 하는 등 대표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로 꼽힌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후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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