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에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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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시신’ 피고인 정형근, 1심서 무기징역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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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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