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비과세-감면 신설땐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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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비과세 및 세금 감면 88개 항목 중 택시 유류세 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액 300억 원 초과 14개 항목에 대해 세제 지원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심층평가가 실시된다. 또 올해부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면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낮은 세율 적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 원, 국세감면율은 13%로 예상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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