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한민국은 ‘만 명만 평등’한 나라” 사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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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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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동아일보 DB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동아일보 DB
정의당 소속 노회찬 전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전날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삼권분립의 사법부)를 사법부(司法部·행정부의 한 부서라는 의미)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갈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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