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송광호도 기소 확정땐 정지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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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1일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의사결정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당헌 44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1항에서도 당원권 정지규정과 함께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새누리당은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박상은#조현룡#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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