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MS 시술 진료방식이 한의사 침술과 같다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0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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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침을 꽂아 통증을 완화하는 양의사의 일명 'IMS 시술'의 진료 방식이 한의사의 침술과 사실상 같다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모 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2010년 5월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외선 조사기를 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양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정 씨는 "IMS는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법으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정 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놨고,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이용해 경혈 부위에 시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방 의료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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