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술마시다 강제 입맞춤한 교수 해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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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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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맞춤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A 사립대 전 조교수 B씨(47)가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4학년 여학생 김모 씨를 불러내 식사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조교로 일 할 생각은 없느냐,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새벽 1시경 귀가하려는 김 씨를 데리고 근처 술집에 가서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한 뒤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김 씨가)나를 유혹했고, 김 씨의 부모가 고액을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B씨를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도 해임이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해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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