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왜?…“청소년 건전한 성장·발달 위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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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아 DB
헌법재판소 동아 DB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합헌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7대2(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가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개정 후 제26조)에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게임사이트 등)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셧다운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같은 법 제51조, 개정후 제59조)에 처해진다.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게임업계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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