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유이 사진 함부로 쓴 죄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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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외과에 위자료 판결

병원 홍보를 위해 블로그에 성형수술 및 미용 정보를 올리던 성형외과 원장 정모 씨.

2012년 7월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정 원장에게 걸그룹 애프터스쿨 가수 겸 연기자 유이(본명 김유진·사진)가 눈에 들어왔다. 그해 초 종영한 주말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와 큰 인기를 끈 유이를 내세워 블로그 글이 주목을 끌면 광고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했다. 정 씨는 짧은 하의 밑으로 허벅지가 다 보이는 사진과 함께 ‘초창기 유이 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을 발견한 유이는 정 원장의 병원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이 소송에서 “정 씨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명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민사93단독 김진혜 판사도 유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원 원장 신모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이#성형외과#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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