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파이터 남친’ 경찰에 범행 시인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2월 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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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을 일으켰던 일명 ‘7호선 파이터 남친’ 동영상의 주인공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회사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씨(38)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공익근무요원 C씨(20)가 말리자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사건 발생 2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여자친구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건너편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폭행 장면을 약 1분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에 분노했다.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여자친구를 발로 찬 데 이어 바닥에 쓰러진 공익근무요원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도 때릴 듯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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