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체계 문건’ 수사 ‘靑 비선’ 언급… 윗선 드러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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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16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00여 건의 사찰 사례 가운데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수십 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마쳤으나 대부분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고 아직까지 불법성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찰 사례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특별수사팀 안에 따로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직후인 2008년 8월 28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비선조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실제로 상부에 보고가 됐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가 이 문건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 문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 대상에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 기소)과 그 윗선으로 이어진 비선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짙게 했다.

문건에 언급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거나 직접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비서관 같은 비서관급이 수석비서관 없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상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장이나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문건에 언급된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민간인 사찰#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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