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재산세-과태료 체납… 아파트-자동차 압류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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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하는 바람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7일 동아일보 인사검증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2007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가 4개월 동안 압류됐다.

류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각각 2008년 112만4720원, 2009년 125만5750원이었고 과태료는 4만 원이었다. 류 후보자는 두 번 다 압류 사실을 통보받고 한 달 안에 미납 세금을 납부했으며 과태료는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23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풀었다. 류 후보자는 본보에 “잦은 해외출장으로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1996년 말 부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땅을 사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땅을 산 지 1년여 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은 5배로 뛰었다. 지금은 1997년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4배로 오른 상태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지만 후보자 부인도, 그 전 땅주인도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당시에는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류 후보자는 “당초 현지 원주민 2명이 집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함께 샀다가 그중 1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 몫을 매입했다”며 “당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했다”고 해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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