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부패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억7100만원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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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관련 비리를 제보해 거액의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도운 제보자에게 3억7100만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 금액이다. 2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는 2005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44억7000만 원을 가로챘다. 내부고발자가 이 사실을 제보한 덕분에 지자체는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했고, 공사 관계자 8명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다. 제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은 지자체가 환수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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