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결렬]한미 협상팀, 2차 협의는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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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APEC서 일정 논의 → 워싱턴서 협상 재개

3년여 만에 빛을 보는 듯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추가 쟁점 논의가 결렬되면서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라고 다시 한 번 기한을 못 박음에 따라 협상 팀의 휴식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르면 13,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FTA 2차 협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2차 협의 일정이 잡히면 우리 쪽 협상 팀이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협의의 테이블에서도 자동차와 쇠고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일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이라는 다소 무리한 기한을 앞두고 촉박하게 벌여야 했던 1차 협의와 달리 2차 협의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차 협의에서 ‘탐색전’은 끝낸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한 발씩의 양보를 위한 현실적 타협안을 찾을 수도 있다.

합의안이 나온다면 양국 정부는 의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우리는 2009년 4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합의안의 내용이 협정문 자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차원이라면 바로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다시 한 번 외교통상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하원 비준 절차가 모두 남아 있다. 먼저 상원과 하원 모두 최대 45일(위원회 15일, 본회의 30일)간 심의할 수 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하원이 처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원이 처리하는 게 관례다. 하원은 세입위원회, 상원은 재무위원회가 주무 상임위원회다.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이 처리되면 60일 뒤부터 FTA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한미 FTA 발효 시점은 합의안이 언제 도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망대로 ‘몇 주’ 내에 합의안이 나온다면 내년 9월경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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