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과학수사로 잡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CCTV-통화기록 분석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낸 데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내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 조회 결과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본보 27일자 A12면 참조 공직윤리실 前과장 등 2명, 하드디스크 훼손주도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실시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6개가 심하게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NS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었다. DFC의 분석 결과 이 중 외부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해온 3개의 하드디스크는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료만 삭제했지만 총리실 내부망과 연결된 3개는 강한 자성(磁性)으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하는 ‘디가우저(Degausser)’라는 장비가 사용돼 부팅조차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서 제출 받은 1개의 하드디스크 역시 디가우저로 파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 내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사무실 방문기록 조사,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에 가담한 이들의 색출에 나섰고 그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디가우저를 보유한 몇몇 데이터 삭제 전문업체와 연락을 취한 단서를 잡았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의 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6급)가 문제의 하드디스크를 갖고 경기도의 한 업체를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25일 진 전 과장과 장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공용물 손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0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진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