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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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치겠네” 끝까지 부인

검찰이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3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비난에 대해 반항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적대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진짜 미치겠네”라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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