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에서]문화재法도 모르는 사립박물관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45분


당국은 관리규정 제대로 알렸나

일본 도쿄민예관에서 전시 중인 쇳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전통 자물쇠 153점(비지정 문화재)이 불법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본보 11월 6일자 A16면 참조)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6일 “해당 박물관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외 반출 시 신고하게 돼 있는 문화재 전산 코드를 세분화해 세관이 문화재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 미술품으로 신고된 경우라도 문화재로 생각될 수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물품 일부를 조사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세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쇳대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물관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일반 공예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비지정문화재’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회화 조각 또는 공예품으로 역사상 예술상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등 8가지로 명시한 사실을 박물관이 몰랐다는 얘기다. 사립박물관도 관련 법령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절차를 사립박물관에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처음으로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절차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알리는 설명회를 연 뒤 전국 사립박물관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화재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설명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인 4일이 되어서였다.

아예 반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위장한 문화재의 관리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도난 문화재를 포함해 신고되지 않은 문화재가 수출품으로 둔갑해 나갈 경우 세관에서도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5449점의 문화재가 도난당했으며 이 중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은 36.5%에 그쳤다. 이런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순 없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정비해야 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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