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신문 또는 잡지 등에 광고 △다수인이 무리를 지은 거리행진 △일반 선거구민 대상의 당선축하회 개최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자칫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개장소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거리 인사나 당선과 낙선에 대한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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