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쟁의투표 부결…재적대비 찬성 46% 그쳐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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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 23일 이틀간 진행한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공무원 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노조 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노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공노는 전국 노조원 8만5685명을 상대로 23일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투표인의 65.46%인 5만6087명이 투표에 참가해 71.7%인 3만997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그러나 전체 투표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이 46.65%에 그쳐 투표는 원칙적으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투표인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들의 방해 행위가 극심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투표율이 41.41%와 36.13%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투표 방해가 심했던 만큼 26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무효로 할 것인지, 투표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일단 부결로 나옴에 따라 전공노가 당초 계획했던 지난해 11월의 연가투쟁과 같은 파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응=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전공노 찬반투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전공노와의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핵심간부와 지역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전공노 차봉천 위원장(56) 등 간부 18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찬반투표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전공노에 집단행동 중단을 지시했다.

고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각급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달라”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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