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흡기자의 부동산 稅테크]3년보유 못한 아파트 팔때

  • 입력 2003년 5월 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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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만 늦춰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노미호, 주리애 커플이 결혼한지도 어느덧 2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노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대학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출판업에 뛰어든 것.

작품을 잘 선택해 베스트셀러가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신부 주씨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모두 팔아 사업자금으로 썼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만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 양도소득세도 규정대로 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대로 순조롭지 못했다. 책을 몇 권 냈지만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모두 실패작으로 끝났다.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지게 됐다.

노씨는 어쩔 수 없이 결혼 4개월 전에 장만해 살고 있는 아파트(18평형·기준 시가 1억원)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작품에 투자하기로 한 것.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노씨가 팔려는 집이 보유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를 낼 처지에 처했기 때문. 노씨로서는 3년을 채우고 팔자니 사업자금이 급했다. 그렇다고 바로 팔면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 마당에 양도세까지 부담할 생각에 아찔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노씨는 세무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로 했다.

“방법이 없을까요.”(노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하면 됩니다.”(세무사)

“집을 사는 사람이 동의할까요.”(노씨)

“설득하기 나름이죠.”(세무사)

세무사가 제시한 해결책의 핵심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시기를 적절히 이용하라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다. 그러나 노씨가 보유한 아파트처럼 투기지역에 있지 않고 고가주택(6억원 이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을 가지고 양도일을 판단한다.

따라서 일단 잔금을 받고 등기만 두 달 정도 늦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자로 3년 보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물론 이렇게 하려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집을 먼저 넘겨주거나 잔금을 조금 깎아주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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