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한계농지, 도시민도 개발 가능

  • 입력 2002년 11월 20일 17시 53분


내년부터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한계농지에 집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만 할 수 있던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경사도가 15% 이상이거나 모여 있는 농지의 규모가 2㏊ 미만인 곳을 말한다. 또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을 포함한 10㏊ 미만의 지구를 다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계농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전시장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도 추가된다. 지금은 주택, 공업시설, 문화 체육시설,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 양어장, 관광농원만 지을 수 있다.

농림부 개발정책과 이봉훈(李奉勳) 서기관은 “전국의 한계농지는 21만㏊에 이른다”면서 “법 개정으로 한계농지에 도시민들의 별장과 3만평 미만의 미니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이 적지 않게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수도권 밖 읍 면 지역의 농지에 지어지는 체육 연수 수련 관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50∼10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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