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어린이회원 게임사이트 제재

  • 입력 2002년 9월 12일 17시 25분


유료 인터넷 게임사이트 29곳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회원으로 받을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법 규정을 어겨 12일 제재를 받았다. 동의 절차를 두지 않은 10개 사이트는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 두고 있는 19개 사이트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대희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부모가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인터넷 게임업체로부터 요금이 청구되면 해당 업체에 먼저 항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02-4054-730)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물게 된 10개 게임사이트는 마법의 대륙, 메틴, 블레오, 소마신화전기, 판타지포유, 포가튼사가2온라인(이상 400만원)과 가디우스, 고고시, 미르의 전설2, 아케인(이상 300만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 업체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회원으로 받을 때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8월에 조사한 30개 사이트 중 이를 제대로 지킨 곳은 라그나로크 게임을 제공하는 그라비티사(社) 하나뿐이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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