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560>信 賞 必 罰(신상필벌)

  • 입력 2003년 4월 20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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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 賞 必 罰(신상필벌)

賞- 상줄 상 罰-벌줄 벌 嚴-엄할 엄

腰-허리 요爵-벼슬 작 裂-찢을 렬

잘 하면 칭찬하고 못 하면 꾸중을 하는 것이 人之常情(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못 해도 꾸중하지 않고 잘 해도 칭찬 없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다.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奮發(분발)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온건한 방법에 속한다. 잘하면 반드시 賞을 내리되 못하면 어김없이 罰을 내리는 매몰찬 방법도 있다. 信賞必罰인 것이다. 賞罰이 분명하여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얼음장같아 인정미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商앙(상앙)은 전국시대 衛(위)의 庶公子(서공자)다. 法家(법가)의 학문을 익혀 嚴刑(엄형)과 信賞必罰을 신봉했다. 후에 秦(진)으로 가 孝公(효공)을 만나 遊說(유세)하여 일약 宰相(재상)에 오르게 된다.

秦에서 그가 맨 처음 시도한 것은 富國强兵(부국강병)을 위해 國法(국법)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信賞必罰의 원칙에 입각, 엄한 법을 만들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腰斬(요참·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고 귀족도 놀고먹는 자는 爵位(작위)를 박탈하도록 했다.

법을 완성하여 바치자 孝公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商앙은 妙案(묘안)을 짜냈다. 장대를 시장의 남문에 세워 놓고는 방을 써 붙였다.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10金(금)을 주겠다.’

그러나 다들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그는 현상금을 50금으로 올렸다. 그러자 웬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다. 商앙은 그 자리에서 50금을 주었다. 소위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확신’을 얻은 그는 법령을 공포했다. 과연 법이 실행에 옮겨지자 다들 아우성이었다. 한번은 太子(태자)가 법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태자 대신 그의 스승을 斬刑에 처했다.

이렇게 하기를 십여 년,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었고 산에는 도적이 사라졌다. 삶은 부유해졌고 전쟁에는 용감했다. 마침내 진은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秦始皇(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이 때에 다져진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信賞必罰은 어딘지 가혹한 느낌이 든다. 그것보다는 못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잘 하면 더욱 격려해 주는 것이 어떨까. 商앙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걸려 車裂刑(거열형)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鄭 錫 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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