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최영훈]“성완종 게이트 수사, 대선자금까지 성역 없이 파헤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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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들이 상시적인 법률 지원을 받도록 했다. 부모가 모두 황해도 실향민인 그는 탈북자의 정착을 ‘지금 이뤄지고 있는 통일’로 여기며 탈북자 지원에 관심이 많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들이 상시적인 법률 지원을 받도록 했다. 부모가 모두 황해도 실향민인 그는 탈북자의 정착을 ‘지금 이뤄지고 있는 통일’로 여기며 탈북자 지원에 관심이 많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평소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며,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황 장관은 옛 통합진보당의 ‘위헌(違憲)정당 해산심판’ 사건 때 정부 대리인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관보다는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말한 그는 간첩 수사가 힘들어진 현실을 언급할 때 목소리의 톤이 다소 올라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선 원론적인 견해만 말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수사 단서가 있다면 2012년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성역 없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뒤면 지난 30년 동안 최장수(長壽) 법무부 장관이 되는 그를 만났다. 》

최영훈 논설위원
최영훈 논설위원
별도 특검 수사공정성 해쳐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다음엔 누가 소환될지….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판에 박힌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사하다가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더라. 그게 형사소송법에 적힌 절차와 수사 방법이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자료가 확보되고 신빙성도 판단한다. 수사의 단서가 많지 않아 검찰이 고민이 많을 거다. 저도 고민하고 있다.”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검찰도 얘기했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서 누구 얼마라고 쪽지에 적고 인터뷰 때 얘기했다고 거기에 국한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를 받던 사람과 관련해 여러 관계와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 시기와 액수를 적었을 거다. 수사 범위나 시기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 관련돼 나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옳다.”

황 장관은 ‘성완종 씨가 여야 실세 3명에게 2012년 10월 중순경 6억 원을 제공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확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자금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느냐고 묻자 답을 피했다.

―야당은 별도의 특검을 주장했다.


“여야가 논의를 많이 해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다. 일단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정치권과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고, 어떤 사건은 별도특검법을 만들어 한다면 수사의 ‘ABC’인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아예 검찰에 맡기든지, 신뢰가 안 가면 하나의 수사 시스템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나 형평성, 사법 근간에 문제가 생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매번 특검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장이 특검을 추천하다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통진당 해산의 후속 입법 상황은 어떤가.

“후속 조치를 하다 보니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 첫째는 정당 해산 조항은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명확히 해서 정당 해산의 경우 주요 당직자와 구성원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정당의 설립을 막는 입법 조치가 취약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는 형식적 심사만 가능한데 실질 심사를 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공수사 증거법 개선해야

―공안 수사가 많이 약화돼 있고, 간첩 잡는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

“첫째는 대공수사 역량의 확충과 정상화가 필요하고 정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대공수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약화했던 공안 기능을 회복하려고 공안3과를 만들고 인력도 충원했지만 미흡하다. 공안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인력들은 인사에 예외를 둬 장기 근무하면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일이 많다.

“간첩사건 수사 때 증거 수집은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중국 북한)에서 이뤄진다. 한국 내 범죄 수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공 범죄의 증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 증거가 많이 활용된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도 서증(문서증거)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증거법에선 서류 작성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인정된다. 대공사건 수사에 적용할 증거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거법을 개선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 힘들 텐데….

“야당도 국가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북한과 대치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설득이 될 수 있다. 한두 달 내에 끝내려면 힘들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휴대전화 감청법은 몇 년째 안 되고 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갑자기 되기도 한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정파 구분 없이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통진당 해산도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지금껏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 준비는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다. 사면은 극히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 그런 기조를 지키실 것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형법에는 형기 3분의 1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은 더 엄격해졌다. 경제인이니까 가석방 해줘야 한다는 것도, 경제인이라서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나와서 잘 할 수 있는지, 가석방의 조건에 합당하는지를 잘 따져서 판단할 문제다.”

―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는 하는가.

“필요하면 하는 거다. 언론에 얘기하기는 좀….”

―한 일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

“(뜸을 들이다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잦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큰 흐름을 잡아가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국정과 관련된 얘기는 대통령도 언론도 정치권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말을 법률 전문가인 장관이 수렴해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하고 반영 못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는 것이다.”

―이 전 총리가 발표한 부패 척결 담화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큰 그림을 그렸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기획사정을 주도한다”는 뒷공론이 있다.

“대통령도 국정 총괄자이고 국무총리도 각 부의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얘기할 순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반영하더라도 그건 내가 판단하고 정리할 문제다. 작년에 수사를 못하다 보니 각 청의 내사 결과가 쌓였고 연초 간부인사가 끝나자마자 심기일전해서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일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한 결과다. 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정치하는 분들이 여러 해석을 하지만 바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어떻게 보나.

“국민 뜻이 반영된 것이라면 취지를 살려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불법이라고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운용의 묘를 기해 국민의 여론과 생각, 법률적 문제의 조화를 이룰 준비를 하고 있다. 법 취지를 살리되 공직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어붙지 않도록 법 집행의 절충점을 찾고 있다.”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는데….


“대한변협 회장이 뭐가 법에 합당한지 잘 알 거다.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논란 끝에 입법적 결단에 의해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존치하기로 정했다. 다만 부대 조항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로 돼 있다. 특정 직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검토를 해야 한다.”

국무총리 제의 받은 일 없어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다.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법무부가 2007년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민 정책의 주무 부처가 됐다. 전문인력, 투자자, 유학생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우수 인재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70명에 이른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아이스하키 선수 5명을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를 허가했다. 작년에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도 만들었다.”

―재임 2년간을 회고하면….

“6월로 시행 2주년을 맞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정착 단계를 맞고 있다. 변호사 1500명이 전국 읍면에 빠짐없이 배정돼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것이다. 법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공감을 받는 법무행정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도 일선 수사기관의 정보가 모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경과 지자체가 노력해 불법 폭력시위도 현저히 줄었다. ‘불법 필벌(必罰)’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무부는 행정역량 평가를 하면 각 부처 중 늘 하위권이었다. 장관이 자꾸 바뀐 탓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황 장관의 장수에 힘입어 처음 1등을 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황 장관은 국무총리 물망에도 오른다. 그에게 총리직 제의가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장관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리=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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